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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Report

시민대표단 80.4%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상향" 동의···1년 전 프랑스는?

by journalistlee 2024. 4. 24.

 

[이채연 기자]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대표단 중 80.4%가 '의무가입 연령 상한'에 대해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자'라는 문항에 찬성 의견을 드러냈다.

 

프랑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해 3월 16일 보도된 The Guardian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으로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9년에 연금 개혁안을 시도했고, 내용은 철도 및 에너지 근로자부터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관해 42개의 특별 제도를 없애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래 지속되었고, 코로나 대유행 이후 개혁안은 무산되었다.

 

지난해 프랑스 의회에서 '2030년까지 정년을 64세로 연장'이 통과하자 프랑스인들은 분노했고, 시위가 일어났다.

 

알렉산드르, 40세, 스텔란티스(Yvelines)에서 25년 동안 일해온 노동자로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 [출처: © BFMTV]

 

 

BFMTV에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생산 현장에서 자동차 노동자로서 25년을 보낸 알렉산드르(40세, 노동자)는 지금도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동료가 전혀 없다고 한다. 이어 "우리 직업에선 55세부터 이미 지쳐있다"라고 말하며 정년 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 보험료 의무 납부 나이를 현행 59세에서 64세까지로 올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더 늘어나게 되어 수령하는 금액은 늘어난다.

 

다만 이에 따라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4세까지 늘리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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