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등 엄중 조치
[이채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불량 및 과적 등 불법운행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1차 단속 (4월 ~ 6월)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에서 2차 단속 (9월 ~ 11월)은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것이며, 이번 단속은 특히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사고 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https://blog.kakaocdn.net/dn/ToT8w/btsGGkxjwrC/UOmG9KERPpUzjJMA3d00G0/img.png)
한편 박지홍 교통물류실장(국토교통부)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고시간 2024-04-17 16:11
반응형
'Daily Re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민대표단 80.4%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상향" 동의···1년 전 프랑스는? (0) | 2024.04.24 |
---|---|
VR로 전하는 온기, MBC 스페셜 ‘너를 만났다’ (0) | 2024.04.19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4년 핀테크 큐브 7기(Fintech Cube)’ 입주기업 12개사 선정 (0) | 2024.04.16 |
우크라이나 단체,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공연 취소 촉구 (0) | 2024.04.07 |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얼마나 일할까? (0)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