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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Report

국토교통부, 4월 17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by journalistlee 2024. 4. 17.

|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등 엄중 조치

 

[이채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불량 및 과적 등 불법운행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1차 단속 (4월 ~ 6월)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에서 2차 단속 (9월 ~ 11월)은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것이며, 이번 단속은 특히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사고 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요 위반 적발 사례 [출처: 국토교통부]

 

한편 박지홍 교통물류실장(국토교통부)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고시간 2024-04-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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