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이체만 해도 최대 연 3.0% 금리 (200만원 한도)
| '신규 고객'은 매달 5000원 상당의 이자캐시백·커피·편의점·배달 앱 등 원하는 쿠폰 1개 증정
[취재기자 26기] 이채연 기자=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을 위해 최대 연 3.0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달달 하나 통장’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달달 하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 받으면 기본금리(연 0.1%)에 전월 급여실적이 있을 시 우대금리(1.9%)가 적용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선착순 30만명)에게 특별우대금리(1.0%)를 적용해 최대 연 3.0%의 금리를(2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은 적 없는 '신규 고객'에 한해, 매월 5000원 상당의 생활쿠폰을 최대 12회까지 제공하는 ‘달달한 혜택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고객 선착순 30만명을 대상으로 전월 급여실적만 있으면 매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쿠폰의 종류는 총 11가지로, 대출 이용 손님을 위한 대출이자 캐시백 쿠폰 1종과 커피, 편의점, 배달 앱, 드럭스토어 등 10종의 생활쿠폰이 있고, 상품 가입 다음 달부터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 접속해서 원하는 쿠폰을 선택하면 된다.
대출이자 캐시백 쿠폰 선택 시 다음 달 초에 대출이자를 납부한 계좌로 현금으로 캐시백 되며, 생활쿠폰은 선택한 즉시 발행되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쿠폰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달달 하나 통장’ 상품과 ‘달달한 혜택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잡지교육원
이채연 기자
송고시간 2024-03-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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